집행정지서면의 제출과 대금지급기한의 지정

(3) 집행정지서면의 제출과 대금지급기한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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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강제경매의 경우

1) 이중경매신청이 없는 경우

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후에 민사집행법 49조의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비록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후일지라도 강제집행을 정지 또는 제한하여야 하므로 대금지급기한을 정할 수 없고 대금지급기한을 이미 정한 경우에는 대금을 수령할 수

없다(민집 49조 참조).

그러나 민사집행법 49조 3, 4, 6호의 서류는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후에는

매수인(차순위매수신고인을 포함한다. 아래에서 위 서류의 제출에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가리킬 때는 매수인등이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그

효력이 생기므로(민집 93조 3항, 2항), 이러한 동의가 없는 동안에는 대금지급기한을 정할 수 있고, 대금도 수령할 수 있다. 다만 민사집행법

49조 3, 4, 6호의 서류를 제출함에 있어 매수인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여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더라도 그 서류제출의 효과는 생기는 것이므로,

위 서류가 제출된 이상 민사집행규칙 50조 3항 1호에 의하여 3, 6호의 서류가 제출된 때에는 그 채권자를 배당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한편 민사집행법 49조의 서류를 매각대금을 낸 뒤에 제출한 때에는 집

행정지효력은 없고, 민사집행규칙 50조 3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민사집행법 49조 1, 3, 5, 6호의 서류가 제출된 때(단 3, 6호의

서류 매수인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에는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하여야 하고(민집 50조 1항 전단) 대금지급기한을 정할 수 없다.

③ 같은조 2, 4호의 서류(단 4호의 서류는 매수인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가 제출된

경우에는 집행을 일시 유지하여야 하는데(민집 50조 1항 후문), 2호의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일시정지를 명한 재판이 실효될 때까지

정지하여야 한다.

4호의 서류 가운데 변제를 받았다는 취지를 적은 증서를 제출하여 강제집행이 정지되는 경우 그

정지기간은 2월이고(민집 51조 1항), 4호의 서류 가운데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하였다는 취지를 적은 증서를 제출하여 강제집행이 정지되는

경우 그 정지는 2회에 한하며 통산하여 6월을 넘길 수 없으므로(민집 51조 2항), 이 정지기간이 지날 때까지 적법하게 취하·취소되지

아니하거나, 다시 민사집행법 49조 2호의 서류가 제출되어 계속 정지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금지급기한을 정하여(이 경우

대금지급기한을 정한 후에 위 서류가 제출되었더라도 위 정지기간이 진행되는 동안에 그 대금지급기한이 지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대금을 받을

수 있다.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하는 재판의 정본이 제출되었음에도 경매절차의 진행을 정지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매수인으로부터 매각대금을 지급받는 것은 위법하므로, 법원이 대금지급기한을 정하고 대금을 받는 등 경매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은 민사집행법 16조의 집행에 관한 이의에 의하여, 매수인은 민사집행규칙 50조 2항에 의한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에 의하여 각 그

시정을 구할 수 있는바, 이러한 불복절차 없이 경매절차가 그대로 완결된 경우에는 그 집행행위에 의하여 발생된 법률효과를 부인할 수 없다(대판

1992.9.14. 92다28020). 따라서 매각대금이 완납된 후에는 이해관계인이 이러한 위법한 처분들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16조의 집행에 관한 이의, 나아가 즉시항고에 의하여 그 시정을 구할 수

없으며, 민사집행법 50조에 의한 집행처분의 취소신청도 할 수 없다(대결 1995.2.16. 94마1871 참조).

2) 이중경매신청이 있는 경우

이중경매신청이 있는데 선행사건이 취소된 경우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87조 2항은 법원은

민사집행법 91조 1항의 규정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후행사건에 따라 절차를 계속 진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규정의

의미는 민사집행법 91조 1항의 규정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후행사건에 따라 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경우 이는 선행사건의 속행이라는

성격을 가지므로, 선행사건이 취소된 경우에는 후행사건의 경매신청인을 위하여 그때까지 진행되어 온 선행의 매각절차를 인계하여 당연하게 매각절차를

속행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 경우에 선행한 매각절차의 결과는 후행한 매각절차에서 유효한 범위에서 그대로 승계되어 이용된다는 것이다(대판

2001.7.10. 2000다66010).

그런데 선행사건에서 이미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된 후에 선행사건이 취소된 경우와 관련하여, 이

때에는 선행사건이 취소됨으로써 선행사건에서의 매각허가결정의 효력도 무조건 실효된다는 견해가 있으나 이는 부당하다. 왜냐하면, 민사집행법 93조

3항이 민사집행법 49조 3, 4, 6호의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민사집행규칙 49조 2항은 매수신고가 있은 뒤 위 3호 또는 6호의 서류를 제출하더라도 민사집행법 105조 1항 3호의 기재사항이

바뀌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효력이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취지는 후행사건에 의한 속행에 의하여

매각조건에 변경이 생기는 경우에는 후행사건에 의하여 다시 매각을 하여야 하고, 결국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은 그 지위를 잃게 되므로 그의 동의를

받도록 할 필요가 있으나, 매각조건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다시 매각할 필요가 없기 떼문에 최고가매수신고

인 등은 취소에 의하여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게 되므로, 민사집행규칙 49조 2항은 이러한

경우에 민사집행법 93조 3항 전단의 적용을 배제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도록 한 것인데, 이러한 법리는 선행사건에서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된 뒤에 선행사건이 취소된 경우라 하여 달리 볼 여지가 없다. 즉 선행사건에서의 매각허가결정이 무조건 실효된다고 해석하려면

민사집행규칙 49조 2항의 '매수신고가 있은 뒤'는 '매수신고가 있은 뒤 매각허가결정이 있기전까지'로 해석하여야 하나, 그 위임규정에 해당하는

민사집행법 93조 3항 및 2항의 '매수신고가 있은 뒤'는 매수인 또는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된 뒤에도 적용되는 것이므로, 위 두 조문상의 '매수신고가 있은 뒤'를 각각 달리 해석하여서는 아니되고, 모두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된 뒤에도

적용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선행사건이 취소된다고 하여 선행사건에서의 매각허가결정이 당연히 실효되는 것은 아니고, 후행사건에 의하여

매각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에서도 선행사건에서의 매수인 등은 그 지위를 상실하지 아니하고, 반대로 후행사건에 의하여 계속 진행할

경우 91조 1항의 규정에 어긋나기 때문에 매각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없고, 결국 새로 매각하여야 하는 경우에만 실효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후행사건으로 진행할 경우 그 절차는 후행사건의 신청인을 위한 절차인데, 후행사건의

경매신청인이 배당을 받을 수 없는 이른바 무잉여에 해당하여(특히 후행사건이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의 신청에 의한 것인 때에는 무조건 무잉여에

해당한다) 배당을 받을 가능성이 없는데도 그대로 진행하게 하는 것은 민사집행법 91조 1항의 무잉여집행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또한

후행사건에 의하여 진행할 경우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할 부담이 바뀌는 경우(예를 들어, 먼저의 압류와 뒤의 압류의 중간에 임차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선행사건이 취소됨으로써 임차권이 매수인에게 인수되어야 할 부담으로 된 경우 또는 최선순위의 대항력있는 임차인

이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는데 그가 선순위의 확정일자를 갖추지는 아니하여 소액보증금만을 배당받고

나머지는 매수인이 인수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변제로 인하여 그의 압류가 민사집행법 49조 1호의 서류에 의하여 취소되어 후행사건으로 계속

진행하면 매수인의 부담이 감소하는 경우)에도 이미 취소된 사건에서의 매각허가결정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리하여 민사집행법은 이중경매신청이 있는데 선행사건이 취소된 때에는 법원은 민사집행법 91조

1항의 규정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후행사건에 따라 절차를 계속 진행하여야 하며(민집 87조 2항), 이 경우에 후행사건이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의 신청에 의한 것인 때에는 집행법원은 새로이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민집 87조 3항). 여기서

민사집행법 91조 1항의 규정에 어긋나는 때란 압류채권자의 채권이 부동산상에 우선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중압류채권자의 채권은 이와 같은 우선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중압류채권자에 우선하는 부동산상의 부담이 바뀌고 동법 91조의 잉여주의의 적용상 절차를 속행할 수 없게 되는 때를

가리킨다(자세한 것은 전술한(5) 이중경매개시결정의 효력 (나) 선행사건의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된 경우 참조).

이를 전제로 민사집행법 49조 각 호의 서류가 제출되었을 때의 처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49조 1호, 5호의 서류 : 이 서류가 제출되면 선행사건에 의한 경매절차에서 행한

집행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민집 50조 1항), 민사집행법 91조 1항의 규정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후행사건에 따라 절차가 계속

진행(즉 속행)되어야 한다(민집 87조 2항).

따라서 위 서류가 제출된 때에는 선행사건은 취소로 종결하되, 후행사건에 의하여 속행하더라도

민사집행법 91조 1항의 규정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선행사건에서 이미 실시한 매각허가결정의 효력은 소멸되

지 아니하고, 그 이후의 절차만을 후행사건에 따라 계속 진행하면 되므로, 바로 대금지급기한을

정하고 대금을 수령하면 된다.

반면에 후행사건에 의하여 속행할 경우 민사집행법 91조 1항의 규정에 어긋나는 때는 후행사건에

의하여 속행할 수 없고, 따라서 이 때는 이미 취소된 선행사건에 의하여 진행할 때 있었던 매각허가결정은 당연히 실효되고, 대금도 지급받을 수

없다

특히 후행사건이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의 신청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자체로서 무잉여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이 때는 당연히 민사집행법 91조 1항의 규정에 어긋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경우 법원은 적어도 후행사건으로 진행할 경우

민사집행법 91조 1항에 어긋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새로이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를 정하여야 한다(민집 87조 3항 전단).

그런데 이 경우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 신청된 후행사건에 따라 진행하기 위하여 배당요구의

종기를 새로이 정하였지만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 결과적으로 후행사건에 의하여 속행하여도 민사집행법 91조 1항의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 선행사건에서의 매각허가결정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는가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87조 2항은 선행사건이 취소된 때에는 법원은

민사집행법 91조 1항의 규정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후행사건에 따라 절차를 계속 진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인데, 이 경우

후행사건에 따라 절차를 계속 진행하여도 결과적으로 민사집행법 91조 1항의 규정에 어긋나지 아니하므로 선행사건에서의 매각허가결정은 그대로

유효하고 후행사건에서는 그 나머지 절차만 진행하여도 된다는 견해와, 후행사건이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의 신청에 의한 것이어서 새로이 배당요구의

종기를 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취소된 사건으로 진행할 때 있었던 매각허가결정은 그 확정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효력을 상실하고 후행사건에 의하여

새로이 매각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되어 있다.

② 49조 2호의 서류 : 이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선행사건은 집행이 정지되는데(민집 50조

1항 후단), 이 때는 후행사건에 의하여 무조건 절차가 계속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절차의 계속 진행 여부는 후행사건에 관한 압류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되게 된다(민집 87조 4항). 따라서 후행사건에 관한 압류채권자가 절차속행신청을 한 경우에는 대금지급기한을 정하거나 대금을

수령할 수 있으나, 그러한 속행신청이 없는 동안에는 대금지급기한을 정하거나 대금을 수령할 수 없고, 집행정지상태로 두어야 한다.

한편 후행사건의 경매신청이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 행하여진 것이거나 선행사건이 취소되는 경우

민사집행법 105조 1항 3호의 기재사항이 바뀔 때에는 후행사건에 관한 압류채권자는 절차속행신청권이 없으므로(민집 87조 4항 본문 괄호 및

단서) 이러한 경우에는 절차속행신청이 있더라도 대금지급기한을 정하거나 대금을 수령할 수 없고, 집행정지상태로 두어야 한다.

그리하여 위와 같이 후행사건에 관한 압류채권자가 절차속행신청을 하지 않거나 절차속행신청권이

없어서 집행정지상태로 두어야 할 경우에는 매수인은 법원에 대하여 매각허가결정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민집규 50조

2항).

③ 49조 3호, 6호의 서류 : 이 서류가 제출된 때에는, 선행사건이 위 서류의 제출로

인하여 취소되고 후행사건에 따라 절차를 계속 진행(민집 87조 2항)할 경우 민사집행법 105조 1항 3호의 기재사항이 바뀌는지 여부에 따라

매수인등의 동의요부 및 처리가 달라진다.

즉 위 기재사항이 바뀌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시 매각할 필요가 없고, 매수인은 선행사건의

취소에 의하여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게 되므로, 이 경우에는 그들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고(민집규 49조 2항), 따라서 선행사건은 취소하되

후행사건에 따라 절차는 계속 진행되므로 대금지급기한을 정하고 대금을 수령하여야 한다.

반면에 위 기재사항이 바뀌는 경우에는 후행사건에 의하여 다시 매각을 하여야 하고, 결국

매수인등은 그 지위를 잃게 되므로 선행사건에 관하여 위 서류를 제출하는데 매수인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민집규 49조 2항의 반대해석). 따라서

매수인등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선행사건은 취소의 효력이 없으므로 절차를 계속 진행하여 대금지급기한을 정하고 대금을 수령하여야 한다.

매수인등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선행사건은 확정적으로 취소되는 한편 후행사건에 의하여 진행하면서 그대로 대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민사집행법

91조 1항의 규정에 어긋나므로, 대금지급기한을 정하거나 대금을 수령할 수 없고(결국 선행사건에서의 매수인등은 그 지위를 잃게 된다),

후행사건에 의하여 다시 매각을 하여야 한다.

한편, 후행사건이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의 신청에 의한 것인 때에는 위의 기재사항이

바뀌는지에 관계없이 매수인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민집규 49조 2항, 1항의 반대해석 및 민집 93조 3항 전단). 그리고 동의를 받은 후의

절차는 49조 1호, 5호의 서류가 제출된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④ 49조 4호의 서류의 경우 : 매수신고가 있은 뒤 민사집행법 49조 4호의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어느 경우이든지 매수인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민집 93조 3항).

따라서 이 경우에 매수인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행사건에 관하여 정지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대금지급기한을 정하고 대금을 수령하여야 한다. 반면에 매수인등이 동의를 한 경우에는 선행사건은 정지되고, 이후는 후행사건에 관한

압류채권자의 절차속행신청에 따라 결정되게 된다(민집 87조 4항). 즉 후행사건에 관한 압류채권자가 절차속행신청을 한 경우에는 대금지급기한을

정하거나 대금을 수령할 수 있으나, 그러한 속행신청이 없는 동안에는 대금지급기한을 정하거나 대금을 수령할 수 없고, 집행정지상태로 두어야 한다.

그러나 후행사건이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의 신청에 의한 것이거나 선행사건이 취소되는 경우

민사집행법 105조 1항 3호의 기재사항이 바뀔 때에는 후행사건의 압류채권자는 절차속행신청권이 없으므로(민집 87조 4항 단서) 이러한 경우에는

대금지급기한을 정하거나 대금을 수령할 수 없고, 집행정지상태로 두어야 한다.

그리고 이 경우 매수인은 스스로 위 서류의 제출에 동의하여 선행사건에 정지효력을 부여한

자이므로 민사집행법 49조 2호의 서류가 제출된 경우와 달리 민사집행규칙 50조 2항에 의한 매각허가결정의 취소를 신청할 수도 없다(민집규

50조 2항 참조).

(나)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의 경우

1) 매각허기결정이 선고된 후에 민사집행법 266조 1항의 서류가 제출된 경우는 민사집행법

49조의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 준한다(민집 275조, 268조). 이 경우 민사집행법 266조 1항의 서류 중 1호, 2호 및 3호의 서류는

민사집행법 49조 1호와 5호의 서류에 준하여 처리하고, 민사집행법 266조 1항 5호의 서류는 민사집행법 49조 2호의 서류에 준하여

처리하며, 민사집행법 266조 1항 4호의 서류는 그 내용에 따라 민사집행법 49조 4호 또는 6호의 서류에 준하여 처리하면 된다.

2) 이를 간략히 보면, 이중경매개시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된 후에 민사집행법

266조 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가 제출된 경우(단 4호의 서휴는 매수인등의 동의를 요한다)에는 비록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후일지라도

강제집행을 정지하여야 하므로(민집 266조 1항) 대금지급기한을 정할 수 없고 대금지급기한을 이미 정한 경우에도 대금을 수령할 수 없다(민집규

202조, 50조 참조).

그 밖의 것은 강제경매의 경우와 같으므로, 강제경매에 준하여 처리하면 된다.

또한 이중경매신청이 있는 경우에 선행사건에 관하여 집행정지서류가 제출된 때의 처리도 강제경매의

경우에 준하여 처리하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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